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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보다 빠른 AI를 손에 쥔 세대.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까.
준비 중 · 글 14편
- 14 실제 같은 AI 결과물엔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해 표시 — AI 기본법 제31조와 계도기간 AI 기본법 제31조는 AI 결과물 표시를 사업자 의무로 정했고, 시행령 제23조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하라고 적었습니다. 7월 21일 시행 개정법에서도 제31조는 그대로이며, 정부는 사실조사·과태료에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3 AI 교육 교사 연수와 교과서 개발 — 연수 1만 명 목표와 16개 과목 교과서 일정을 날짜순으로 교육부는 2026년 3월 AI 교육 담당교원 연수 1만 명 이수 목표(2029년까지)를, 8월 27일 AI 관련 16개 과목 인정교과서를 2027년 1학기 시범 적용하고 2028년 3월부터 학교 수업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냈습니다. 계획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12 챗봇 답을 「행동에 옮겼다」고 답한 청소년 응답자는 41.0%였습니다 — 75.3%는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려한 적은 있다」 34.3%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초록우산 3,300명 조사 원문) 초록우산의 2026년 3,300명 조사에서 챗봇 답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응답은 41.0%(대부분 6.9%·가끔 34.1%)였습니다. 75.3%는 이 41.0%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려한 적은 있다」 34.3%를 더한 값입니다(이슈브리프 p.3). 모두 응답한 만 14세 이상 3,300명 안의 비율입니다.
- 11 AI 캐릭터챗과 청소년 — 정부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고, 업계 자율규제안과 뤼튼의 청소년 한도가 나왔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방미통위는 준수 여부를 조사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뤼튼은 크랙 청소년 하루 3시간·월 10만원 한도를 2027년 초 적용 계획으로 밝혔고, KISO와 업계의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이 보도됐습니다. 현행법 조항과 국회 계류 법안의 위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10 입법조사처는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을 짚었고, 10월 1일 한 의원이 청소년 보호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서에서 국감까지 시간순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515호(2026.7.20)는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의존·과몰입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과제 세 가지를 냈습니다. 10월 1일 이주희 의원은 연령확인·이용시간 표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고, 그 핵심 일부는 9월 8일 과방위에 상정된 제2219407호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와 못 한 범위를 나눠 시간순으로 적었습니다.
- 09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청소년 282명, 연령확인을 거쳤다는 응답은 56.2% —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한 것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 있다는 청소년은 초등 1.4%·중 1.6%·고 2.6%, 그 282명 중 연령확인을 거쳤다는 응답은 56.2%였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 두 건이 전했습니다. 여가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없는 숫자여서, 출처의 무게를 문단마다 나눠 적었습니다.
- 08 생성형 AI를 쓰는 청소년에게 개인정보위·CNIL 포스터가 묻는 6가지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와 함께 읽기 개인정보위가 2026년 5월에 낸 두 자료를 공식 보도자료·카드뉴스와 언론 보도로 나눠 읽었습니다. 22일 프랑스 CNIL과 함께 만든 청소년 포스터의 6가지 질문과, 19일 발간한 생성형 AI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의 핵심 권고를 정리하고, 집에서 쓸 방법은 제 판단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 07 교사가 AI로 학생부를 써도 되나 — 2026 중학교 기재요령은 «그대로 입력»을 신뢰도 저하 사례로 적었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AI로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신뢰도 저하 사례로 명시합니다. 생성형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쓸 때는 최종 입력 전에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AI 사용이 아니라 허위 기재에 걸려 있고, 학생의 수행평가 AI 사용 기준은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 06 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합성·편집) 피해 1,616건, 10대·20대가 91.2%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신청자가 호소한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는 1,616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이 가운데 10대 749건·20대 725건으로 91.2%를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는 피해 건수 기준이며, 전국 범죄 발생 건수나 피해자 사람 수 비율이 아닙니다.
- 05 SK하이닉스는 자기소개서를 없애고, 기아는 「AI 문제해결력」을 넣었습니다 — 공식 공지 두 건에서 확인한 것 SK하이닉스는 2026년 하반기 신입 수시채용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AI 활용 역량」과 반도체 직무 전문성을 기술하는 서식을 넣었습니다(SK hynix 뉴스룸, 2026년 7월 30일). 그리고 기아는 2026 하반기 신입 채용에 「AI 문제해결력」 검증 단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자가 AI를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그룹 뉴스, 2026년 9월 8일). 다만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은 서로 다른 산업의 두 사례이고, 업계의 표준이라고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 코딩테스트에서 AI 사용을 허용한 곳으로 기사에 적힌 것은 컬리 한 곳이고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는 금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으며(중앙일보 2025년 6월 10일 기준, 이후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2,297개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28.6%였습니다(고용노동부 e-뉴스 2026년 8월 31일이 전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2026년 여름호). 같은 공지에서 회사가 반나절 심층면접으로 보겠다고 적은 항목은 넷이었습니다 — 직무 전문성, AI 응용 능력, 인문학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 회사 뉴스룸 공지와 정부 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를 구분해 적었고, 지금 고등학생이 취업할 때는 어떨지에 대한 전망은 제 판단이라고 절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 04 아이 반 단톡방에 딥페이크가 돌 때 — 부모가 첫 하루에 할 수 있는 것과 법이 실제로 정한 것 아이가 "우리 반에 합성 사진이 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가 아는 것은 대개 두 가지뿐입니다. 큰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합성물을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소지·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명시했습니다. 경찰이 7개월 집중단속에서 검거한 963명 중 669명이 10대였습니다. 조문과 공식 집계를 원문에서 확인해, 피해 쪽 부모와 가해 쪽 부모가 각각 첫 하루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결정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03 AI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어떻게 됐나 — 32%와 8%는 같은 것을 재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학교에 들어간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21013호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됐습니다. 그 사이 뉴스에는 32%와 8.1%라는 두 숫자가 함께 돌아다녔는데, 앞의 것은 학교가 채택했는지이고 뒤의 것은 도입 학교 학생 중 10일 이상 활용한 비율입니다(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60%와도 다른 지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잰 숫자를 같은 문장에 놓으면 상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이 글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지금 확인 가능한 것만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적 지위, 두 종류의 비율, 네 건의 설문(기관·표본·시기를 각각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02 청소년이 AI에게 가장 원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 그리고 가장 자신 없어 한 것이 확인이었습니다 청소년이 AI를 쓰는 목적 1·2위는 속도였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초4~고3 2,674명)에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가 74.2%,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54.8%였고, 최근 일주일 안에 AI를 쓴 비율은 67.6%였습니다. 가장 자신 없어 한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중고생 5,778명에게 AI 리터러시를 물었더니, 질문을 만드는 능력은 5점 만점에 3.71인데 사실 정확성을 검증하는 능력은 3.36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전교조가 초등 4~6학년 2,804명에게 물었더니 정보의 진위가 불분명할 때 능동적으로 확인한다는 응답은 21.2%였습니다. 기관·시기·대상이 다른 세 조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출처를 붙여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방향이 보입니다 — 속도를 목적으로 쥔 도구에서 확인은 뒤로 밀립니다.
- 01 아이가 수행평가를 AI로 썼다면 — 잡아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출 직전의 결과물이 지나치게 매끄러울 때, 부모는 "이거 네가 썼니"를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AI 탐지기는 비원어민이 쓴 글을 AI로 잘못 지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스탠퍼드 연구에서 나왔고(평균 61.22%), 반대로 AI가 쓴 글을 사람 글로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2025년 12월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 금지가 아니라 표기입니다. 교육부 발표와 실제 연구를 확인해, 부모가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