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휴대폰으로 본 그림 한 장을 내밀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거 AI가 그린 거야?”
예전에는 “글쎄, 모르겠다”로 끝났을 질문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표시를 붙이라는 법이 시행됐는데, 표시가 없으면 사람이 그린 걸까?
이 글은 그 질문에 필요한 범위만 정리합니다. 먼저 범위를 밝혀 두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시행령 조문(2026년 10월 현행판), 정부 정책브리핑의 설명과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첨부 원문 포함), 그리고 언론 보도 한 건입니다. 무게가 다르므로 문단마다 어느 쪽인지 적었습니다. 마지막 절의 제안은 제 판단이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한 줄 답: 법 제31조가 표시 의무를 지우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이고, 학생·학부모가 앱으로 만든 그림을 올리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조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아니라면 눈에 안 보이는 기계 판독 표시도 허용하므로, 화면에 표시가 안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하라는 문구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표시(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붙어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언제 시행됐고, 지금 현행판은 무엇인가요?
조문부터 적습니다. 다만 먼저 «어느 판»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6호로 공포됐고, 2026년 1월 22일 처음 시행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법률).
그 뒤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1호로 일부개정됐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은 대부분 2026년 1월 22일부터, 일부 조항(제3조제5항,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 후단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판은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입니다.
이 개정은 위원회 명칭(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같은 내용을 바꿨습니다. 표시 의무를 정한 제31조, 사실조사를 정한 제40조, 과태료를 정한 제43조의 문구는 제정 법률과 현행판이 같습니다. 제가 두 판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세부 방법을 정한 시행령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대통령령 제36053호로 시행됐고, 현행판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0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행령 제23조의 문구는 두 판이 같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의무로 정하나요?
표시 의무는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31조). 현행판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①항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항 —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항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이면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④항 — 사전고지·표시·고지의 방법과 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에서 분명한 것은 주어입니다. 네 항 모두 의무를 지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제31조는 개인 이용자, 학생, 학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1조 안에는 과태료 금액이나 청소년만을 위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AI 표시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 «주된 이용자의 나이»
④항이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으니, 다음은 시행령 제23조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23조). 항마다 법 제31조의 같은 번호 항을 받습니다.
- 제1항(사전고지) — 제품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 등에 기재, 이용자의 화면이나 단말기에 표시, 제공 장소에 게시,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고지합니다.
- 제2항(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판독 방법을 쓰면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제3항(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되, 다음을 고려합니다. 1호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호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 제4항(예외) — 제품·서비스명이나 화면·결과물의 문구 등으로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 쓴 문구가 제3항제2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첫째, 나이를 고려하라는 문구는 제3항, 즉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표시에 붙어 있습니다. 제2항의 일반적인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에는 나이 문구가 없습니다.
둘째, 조문의 표현은 «이용자의 연령»이 아니라 **«주된 이용자의 나이»**이고, 신체적·사회적 조건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 서비스를 주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정부 설명은 생성형 AI 결과물과 딥페이크를 한 문장에 묶어 «연령»을 말해서, 조문보다 넓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시행 전날인 2026년 1월 21일 정책뉴스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생성형AI의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등 AI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했으며, AI사업자가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해 생성형AI 결과물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설명의 첫 문장은 생성형 AI 결과물과 딥페이크를 함께 묶어 «연령»을 말하지만, 조문에서 나이 고려가 적힌 곳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입니다. 이 글은 조문 쪽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시행령 제2항과 맞물립니다. 조문 기준으로 말하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아니라면 기계만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대신 알림창 같은 안내를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이것이 더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는 사람이 화면에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본 웹툰 컷에 «AI» 글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표시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거꾸로 아이가 그림만 보고 스스로 AI 결과물인지 가려낼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안내 문구는 그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에게 주는 것이라, 결과물만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 안내는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시행령이 말하는 것은 «주된 이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라»까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어떤 표시를 쓰라는 구체 기준(글씨 크기, 문구, 위치 같은 것)은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구를 «청소년에게는 더 큰 글씨로» 같은 구체적인 규칙으로 옮겨 적으면 사실보다 센 말이 됩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hwpx)를 열어 보니 표시 방법을 결과물이 어디서 쓰이느냐로 나눴습니다.
- 서비스 환경 안에서만 제공될 때(이용 화면, 앱 안) — «사용자 이용 환경(UI)이나 상징(로고) 표출 등을 통해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다». 첨부 흐름도에는 이용 화면 안 로고·문구 표시, 이용 초기 안내, 생성물에 직접 워터마크가 나옵니다.
- 내려받기·공유로 밖에 내보낼 때, 일반 생성물 —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가시·가청적 식별무늬〈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제공 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메타데이터 등)»을 적용합니다. 첨부 그림은 이 둘 가운데 «선택하여 적용»이라고 적었습니다.
- 밖에 내보낼 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딥페이크 등) — «반드시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첨부 그림의 예는 이미지·영상은 가시적 워터마크(로고 등), 음성은 재생 초기 안내 음성입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 이 보도자료와 첨부 요약 그림 어디에도 나이·연령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침 본문은 과기정통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누리집에 따로 게시돼 있다고 적혀 있고, 이 글에서는 그 본문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예시가 지침 본문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AI 그림에 표시가 안 보이면 위반일까요? — 의무와 집행을 나눠 읽기
이 질문은 두 층으로 나눠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의무가 있느냐와 위반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무는 있습니다.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는 법이 시행된 2026년 1월 22일부터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계도기간은 이 의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 = 위반»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시행령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아닌 경우 기계 판독 표시(대신 1회 이상 안내)를 허용하고, AI 사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용 예외를 둡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그것도 화면 한 장만 보고는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지침도 일반 생성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메타데이터 같은 비가시 표시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안 보이는 것만으로는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재의 구조도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43조제1항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
-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
-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즉 제31조제2항·제3항의 표시 의무 위반은 과태료 조항에 바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제40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금액 가운데 이 글과 관련된 두 항목만 옮깁니다(단위: 만원, 국내대리인 미지정 항목은 생략).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제31조제1항 사전고지 불이행 | 500 | 1,000 | 1,500 |
| 제40조제3항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 1,000 | 2,000 | 3,000 |
그리고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정책뉴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기간에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는 투명성 조항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적었습니다.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이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정부의 운용 방침이고, 정확한 종료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계도기간을 끝내거나 늘렸다는 정부 발표도 제 검색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가 안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인지 알 수 없고, 위반이더라도 표시 의무 위반은 사실조사·시정명령을 거치는 구조이며, 정부는 그 사실조사·과태료에 계도기간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본 AI 결과물에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만든 AI 그림에도 표시를 해야 할까요?
학부모 상담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라 따로 적습니다.
조문의 주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 제2조제7호는 이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AI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그 AI를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정의에 «개인»도 들어 있지만, 조건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가 앱으로 그림을 만들어 올리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조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안내 지침 공개 보도자료는 이 점을 더 분명히 적었습니다(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의무 주체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이고,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로는 영상 생성 AI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도 «이용자»라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고, 첨부 그림은 개인 유튜버·크리에이터를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불필요» 쪽에 두었습니다. 학생이 만든 그림을 직접 예로 든 것은 아니지만, 같은 논리라면 앱으로 그림을 만들어 올리는 학생은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쪽입니다. 뉴시스도 같은 날 같은 취지로 보도했습니다(뉴시스, 2026년 1월 21일).
다만 이것은 이 법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과제나 공모전에서 AI 사용을 밝히라는 규칙은 이 법과 별개이고,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판단입니다
아래는 법이나 정부 자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제 제안입니다. 위에서 확인한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효과를 잰 연구를 근거로 든 것은 아닙니다.
첫째, «표시가 없으니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추론을 아이와 함께 버리십시오. 시행령대로라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계만 읽을 수 있는 표시도 허용됩니다. 표시의 유무를 눈으로 판정하는 습관은 이 제도 아래서 맞지 않습니다.
둘째, 표시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말고 같이 읽으십시오. «AI로 생성됨» 같은 문구를 봤다면 «그럼 어디까지가 AI고 어디부터가 사람이 한 걸까?»를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표시가 정보가 됩니다.
셋째, 확인의 기준을 표시 바깥에 두십시오. 누가 올렸는지, 원래 출처가 어디인지,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지 — 이 질문들은 표시가 있든 없든 쓸 수 있습니다.
«주된 이용자의 나이»라는 문구에서 조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기준이 «표시를 붙였다»가 아니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쪽에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쓰는 서비스라면 아이 눈높이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은 제 해석이고, 정부가 그렇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본문 (공개 보도자료와 첨부 요약 그림은 열었고 나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과기정통부·TTA 누리집의 지침 본문 파일은 열지 않았습니다) — 나이 고려의 구체 예시가 있는지
-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일과, 그 뒤 연장 여부
-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적용 예외 고시가 나왔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 검색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청소년·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표시 기준이 다른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있는지 (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3조에는 없습니다)
이 항목들이 확인되면 이 글의 해당 대목을 고치겠습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실제 같은 AI 결과물엔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해 표시 — AI 기본법 제31조와 계도기간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조문 제목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이고 4개 항입니다. ①항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가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②항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③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④항은 방법과 예외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법은 2026년 1월 22일 처음 시행됐고(법률 제20676호),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판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법률 제21311호입니다. 이 개정에서 제31조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나 부모도 AI로 만든 것에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이 법(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만 놓고 보면, 제31조가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법 제2조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그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앱으로 그림을 만들어 올리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조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보도자료(2026년 1월 21일)도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첨부 그림에서 개인 유튜버·크리에이터를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불필요»인 이용자로 분류했습니다.
아이가 본 AI 그림이나 영상에 표시가 없으면 법 위반인가요?
화면만 보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법령 자체의 이유입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아니라면,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대신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AI를 쓴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 적용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은 화면에 표시가 안 보여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고지·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집행의 이유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1월 21일 보도자료). 같은 날 정책뉴스는 사실조사를 인명사고·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독·제재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방침입니다.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하라는 건 아이들에게 더 잘 보이게 하라는 뜻인가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년 1월 21일)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나이별 구체 기준이 없고, 과기정통부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보도자료와 그 첨부 요약 그림에도 나이·연령 언급은 없었습니다(지침 본문 파일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는 법 제31조제3항의 고지·표시를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하도록 정했습니다. 대상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고, 생성형 AI 결과물 전부가 아닙니다. 조문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그 판단에 주된 이용자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데까지 말합니다. 나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를 쓰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