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저녁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우리 반 단톡방에 이상한 사진이 돌아.” 자세히 물으니 반 친구 얼굴을 다른 몸에 붙인 것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다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나도 받았어.”
먼저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단순한 얼굴 합성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합성물을 뜻합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도 그 범위입니다.
이 장면에서 부모가 아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큰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이 글은 그 두 번째를 줄이기 위해 썼습니다. 법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하고, 그 위에서 첫 하루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이 우리 아이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고, 결정이 필요한 지점마다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규모를 알아야 덜 흔들립니다
측정된 것부터 적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963명을 검거했고 59명을 구속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93.1%입니다.
학교 쪽 집계는 교육부가 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561건, 피해자는 948명(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이었고, 475건이 수사의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10차 조사를 끝으로 주간 조사를 중단했으므로, 이 숫자가 2024년의 마지막 공식 집계입니다.
🛑 두 집계는 기관도 기간도 단위도 다릅니다(경찰은 검거 인원, 교육부는 학교 신고 건수·피해자 수).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부모에게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반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절차를 밟아 본 학교와 기관이 이미 많고, 부모가 처음부터 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실제로 정한 것 — 조문 그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2024년 10월 16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드는 것.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었고 형은 5년 이하였습니다. 개정으로 그 요건이 빠졌습니다.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 조문상으로는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퍼뜨리는 것.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셋째, 갖고 보는 것.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도 받았어”라는 아이의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이 제4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열어 본 것이 “시청”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정하는 것이고,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개정된 제14조의3은 이런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지워 줄 테니 뭘 해라”는 말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이 법 제11조는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를 3년 이상,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 강요한 자를 5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부모도 학교도 아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합니다. 부모가 알아 둘 것은 “둘 다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부모가 확인할 세 가지
학교폭력예방법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명시되었습니다. 교육부의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이 조문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북이 학교에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셋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보고 — 사안을 인지한 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경찰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그리고 이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으로,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분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13조의2)은 경미한 사안에 한한 제도이고, 성범죄 신고 의무는 자체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교에 알린 뒤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 세 개입니다. “교육청에 보고하셨나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두 아이를 분리하셨나요.” 다만 셋의 근거 수준은 다릅니다.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는 교육부 가이드북이 정한 원칙이고, 성범죄의 수사기관 신고와 피해·가해학생 분리는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첫 하루 — 피해 쪽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제안입니다. 위에서 확인한 절차 위에서, 부모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적습니다.
① 아이에게 먼저 묻지 말고 먼저 말하십시오.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만든 사람의 잘못이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 아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부모 입으로 들어야 합니다.
② 지우지 말고, 퍼뜨리지도 말고, 기록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새로 내려받지는 마십시오 — 그 자체가 유포·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URL, 게시 계정, 게시 시각, 단톡방 이름과 메시지 위치 등 유통 경로를 기록하십시오. 기기에 이미 남아 있는 파일은 임의로 삭제·편집하기 전에 경찰이나 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삭제는 기관이 하고, 부모는 경로를 남깁니다.
③ 두 곳에 전화하십시오. 경찰(112)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1366). 센터는 상담 신청 시 URL, 피해물, 검색 키워드를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센터는 30만 237건의 삭제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④ 학교에 알리고 위의 세 질문을 하십시오. 보고, 신고, 분리.
⑤ 아이 곁에 있으십시오. 절차는 며칠이 걸리고, 아이의 하루는 그동안 계속됩니다.
첫 하루 — 가해 쪽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이 절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검거된 963명 중 669명이 10대였습니다. 그 669명에게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들도 검색을 합니다. 이것도 이 글의 제안이지 법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① 아이 손으로 지우게 하지 마십시오.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하고, 지우는 행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상담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그날 안에 법률 상담을 잡으십시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③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처벌 안 받는다”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입니다.
④ 학교 절차는 별도로 갑니다. 가이드북은 경찰 신고(형사)와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를 별개 사안으로 적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아홉 가지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는 형사절차와 별개의 학교폭력 절차에서 심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하도록 정하고, 제23조는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모가 절차 바깥에 있을 수 없습니다.
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제17조 제1항 제2호)가 내려질 수 있고, 그 전이라도 부모의 직접 연락은 피해 측에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형식과 시점은 상담받은 뒤에 정하십시오.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
교육부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 경찰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963명 중 669명이 10대였습니다.
두 숫자는 다른 집단을 잰 것이라 하나로 이어 “알면서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인 줄 몰라서”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숫자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2025년 『입법학연구』에 실린 송승헌·최가빈·하정민·황지섭·이경열의 논문은 처벌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학교의 연령별 성·젠더 교육과 체험형 미디어 리터러시, 가정의 부모 교육을 함께 제안합니다. 처벌 조문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조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쪽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범죄야”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미 압니다. 필요한 문장은 오히려 이쪽일 겁니다.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 만든 것과 퍼뜨린 것과 받은 것이 법에서 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는 것, 그 셋 중 아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제안하는 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조문과 공식 집계를 원문에서 확인해 옮겼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 아이의 일에 그 조문이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수사기관, 법원, 그리고 부모가 그날 전화한 변호사와 상담 기관입니다.
부모가 첫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기, 두 곳에 전화하기, 학교에 세 가지 묻기, 아이 곁에 있기. 이 넷을 첫 하루에 하느냐 사흘 뒤에 하느냐의 차이를 줄이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1조의2·제3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의2·제16조·제17조·제23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을 확인했고, 수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2025년 4월 17일),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피해현황 10차 조사(2024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5년 4월 14일), 교육부 청소년 인식조사(2024년 12월 12일), 교육부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가져왔습니다. 기관·기간·단위가 다른 수치는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뀝니다. 실제 결정 전에 현행 조문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이 반 단톡방에 딥페이크가 돌 때 — 부모가 첫 하루에 할 수 있는 것과 법이 실제로 정한 것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을 반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두 법이 겹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에서 종전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빠졌고, 형은 5년에서 7년으로 올랐습니다. 둘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봅니다. 이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의 나이,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만든 아이가 아니라 받아서 갖고만 있던 아이도 문제가 되나요?
조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으로,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는데, 이쪽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알면서"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이 소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고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 휴대전화에 그런 파일이 남아 있다면 지우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삭제가 아니라 보존이 먼저라는 점을 상담 기관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해 아이가 만 14세가 안 됐다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형사처벌과 다른 절차를 나눠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이런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즉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는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의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서 검거한 963명 중 10대는 669명이었고, 그 안에 촉법소년 7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알리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육부의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경찰 112, 117)에 신고한다고 적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의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으로,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학교에 알리는 순간 학교 쪽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보고, 신고, 분리 세 가지이고, 이 중 하나라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지우려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을 합니다. 센터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전화는 02-735-8994 또는 1366이고,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으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것으로 피해물이 게시된 URL, 영상·사진 형태의 피해물, 검색 가능한 키워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이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 305명이었고 그중 10대가 2,863명(27.8%)이었으며, 합성·편집 피해는 1,384건으로 전년 423건보다 227.2% 늘었습니다. 삭제지원 건수는 30만 237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든 쪽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문에 다섯 가지를 적었고, 그중 먼저 셋을 권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제안입니다. 첫째, 아이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을 아이 손으로 지우게 하지 마십시오.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하고, 지우는 행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상담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법률 상담을 그날 안에 잡으십시오. 셋째, 학교의 절차와 경찰의 절차가 별개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가이드북은 경찰 신고(형사)와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제23조는 이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모가 절차의 바깥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이게 범죄라는 걸 모르나요?
알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한다고 답했고, 92.0%는 잘못의 주체가 만든 사람이라고 답했으며, 85.5%가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경찰 집중단속 검거자 963명 중 669명이 10대였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집단을 잰 것이라 하나로 묶어 "알면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인 줄 몰라서"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고, 2025년 입법학연구에 실린 송승헌 등의 논문도 처벌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가정·사회의 다층적 예방교육을 제안합니다.
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과,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첫째, 아이가 피해 쪽인지 가해 쪽인지 아니면 받은 쪽인지 — 셋의 절차가 다릅니다. 둘째, 지금 아이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 지우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학교가 보고·신고·분리를 했는지 — 안 했으면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도 셋입니다. 첫째, 개별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고 형이 얼마나 되는지 — 이것은 수사와 재판의 영역이고 저희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 이 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 이 글은 절차를 다뤘고, 그 부분은 상담 기관과 별도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