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아이가 부모 대신 AI에게 고민을 말할 때를 썼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괄호에 넣어 두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AI와, 친구나 연인처럼 애착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챗봇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오늘은 괄호 안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같은 ‘AI’라는 말이 두 물건을 가리킨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AI를 쓰게 해도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서로 다른 두 물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질문에 답하는 AI입니다. 숙제를 묻고, 개념을 설명받고, 대화가 끝납니다. 목적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를 맺는 AI입니다. 흔히 캐릭터챗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과 역할극처럼 대화를 이어 갑니다. 국내에는 제타(스캐터랩)와 크랙(뤼튼)이 있고, 해외에는 Character.AI가 있습니다. 이쪽은 끝나는 지점이 설계에 없습니다. 캐릭터는 이용자를 기억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다시 오게 만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첫 번째 물건의 규칙으로 관리하려 하면 어긋납니다. 사용 시간을 정해 주는 것으로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다뤄지지만, 두 번째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부터 정확하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6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에게 물었습니다.
| 항목 | 응답 |
|---|---|
| 생성형 AI 챗봇 이용 경험 | 94.4% |
| 거의 매일 이용 | 19.3% |
| 주 이용 목적 — 숙제·공부·글쓰기 | 40.6% |
| 주 이용 목적 — 정보검색 | 40.2% |
| “AI가 나를 이해해준다” | 약 50% |
|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낀다” | 약 35% |
먼저 정직하게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캐릭터챗만 따로 물은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챗봇 전반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94.4%를 캐릭터챗 이용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조사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이용률이 아니라 아래 두 줄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AI가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느끼고, 셋 중 한 명 남짓이 실제 사람처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관계는 서비스의 설계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이의 성향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숙제를 물으려고 시작한 일반 챗봇에서도 관계감은 생길 수 있고, 관계형 AI는 그 가능성을 훨씬 적극적으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종류만 확인하고 안심할 수도, 종류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숫자 하나
이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서 두 숫자가 섞여 돌고 있습니다.
- 챗봇 답변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 41%
- 실행했거나 진지하게 고려했다 — 75.3%
두 번째 숫자만 떼어 “청소년 4명 중 3명이 AI가 시킨 대로 했다”고 쓰면 원자료가 왜곡됩니다. 고려한 것과 실행한 것은 다른 행동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놀라운 숫자를 만나면 그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아이에게 그 습관을 가르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에게서 필터가 열린다
같은 조사에서 자해·자살·폭력·성적 내용 같은 위험한 질문을 해 본 경험은 약 6%였습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6% 중 52%가 부적절하거나 걸러지지 않은 답변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6%는 무작위로 흩어진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안전장치는 평균적인 사용자에게서 잘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가장 위태로운 사용자에게서 작동하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는 법 세 개가 모두 이 자리를 비껴간다
부모들은 대개 “그런 건 법으로 막고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좋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보호 대상이 만 14세 미만입니다. 캐릭터챗을 가장 많이 쓰는 중·고등학생 상당수가 이 조항 밖에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심의 대상이 ‘매체물’이고 방식이 사후 심의입니다. 그런데 캐릭터챗의 대화는 미리 존재하는 게시물이 아니라 그 아이 앞에서 그 순간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유해매체물 심의 구조는 이런 실시간 1대1 생성 대화를 다루기에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AI 기본법. 생성형 AI라는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을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아동·청소년·미성년자를 직접 다루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유도하는 설계나 연령별 보호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나이에서, 청소년보호법은 형식에서, AI 기본법은 대상에서 각각 이 자리를 비껴갑니다. 기존 법이 아무 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형 AI에서 미성년자의 정서적 의존과 지속적 관계 설계를 직접 겨냥한 규정이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은 상당 부분 회사의 자체 정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움직인 사례를 봐야 한다
법이 비어 있으면 남는 것은 회사의 선택입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Character.AI는 2025년 10월 말, 18세 미만 이용자의 개방형 대화 기능을 11월 25일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 기간에는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자체 모델과 외부 서비스를 결합한 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해 둡니다. 첫째, 그 전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적는 생년월일 외에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둘째, 회사는 발표문에서 최근 보도와 규제기관 질의를 이유로 들었고 진행 중인 소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미성년자 사망과 관련한 소송(Garcia v. Character Technologies)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그것을 이유로 인정한 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기가 가깝다는 것과 원인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캐터랩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은 전신 서비스인 이루다였고, 현재의 캐릭터챗 서비스에 대한 제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구를 인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
“AI에 의존하면 아이가 외로워진다”는 문장이 요즘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스탠퍼드 연구팀이 2026년 Nature Human Behaviour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읽어 보면 그 문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 1,131명이 전원 성인입니다. 청소년 연구가 아닙니다.
- 한 시점을 관찰한 상관연구라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연구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웰빙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용자 전체가 아니라 동반자 목적으로 오래 쓰면서 오프라인 인간관계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볍게 쓰거나 오락·생산성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구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AI가 아이를 외롭게 만든다”가 아니라, “기댈 곳이 적은 사람이 AI에 깊이 기대는 경우가 낮은 웰빙과 함께 나타났다” 정도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더 기댄 것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근거를 과장해서 말하면 아이는 그 과장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맞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이 비어 있고 연구가 아직 얇을 때, 남는 것은 관찰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 종류를 먼저 나누세요. 숙제를 돕는 사용인지, 관계를 맺는 사용인지. 같은 시간을 써도 성격이 다릅니다.
- 어떻게 지칭하는지 들어 보세요. 캐릭터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그 서비스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서비스 이름보다 특정 캐릭터를 반복해서 사람처럼 지칭하고, 그 캐릭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관계적 사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언제 쓰는지 보세요. 심심할 때 쓰는 것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가 반복되면 그 아이에게 그건 오락이 아니라 대처 방법입니다.
- 끊는 것보다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이가 AI에게 말한 내용을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앱을 지우는 것으로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 다음 신호에서는 대화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자해·자살·성적인 대화가 반복될 때, “얘만 나를 이해한다”며 사람을 피할 때, 잠과 식사와 학교생활이 무너질 때입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느껴진다면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112·119나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소년상담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글에서 저는 아이가 AI에게 고민을 말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일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때 다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거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그 차이를 직접 겨냥해 관리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나이에서, 청소년보호법은 형식에서, AI 기본법은 대상에서 각각 비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채워지겠지만 아이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오래된 것입니다. 무엇을 쓰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는 일. 그건 AI가 나오기 전에도 부모가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슈브리프(2026) — 2026년 3월 9~23일,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 대상 조사. 본문의 이용률·인식·행동·위험질문 수치는 이 조사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재단 공개 원문과 세부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만 14세 미만 대상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심의 체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생성형 AI 고지·표시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1-007-072호 의결(2021) — 스캐터랩 ‘이루다’ 관련 과징금·과태료 처분. 현재 캐릭터챗 서비스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 Character.AI 공식 발표(2025년 10월) — 18세 미만 개방형 대화 기능 단계적 제거 및 연령 확인 도입.
- Zhang 외, Nature Human Behaviour(2026) — AI 동반자 이용과 심리적 웰빙. 성인 1,131명 대상 횡단 상관연구.
함께 읽기: 아이가 부모 대신 AI에게 고민을 말할 때 · 아이가 AI에게 무엇까지 말하나 · AI가 한 말을 아이가 확인하게 하려면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아이가 AI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 캐릭터챗의 정서적 의존을 직접 다루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캐릭터챗이 일반 챗GPT와 뭐가 다른가요?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AI는 질문에 답하도록 만들어졌고, 캐릭터챗은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과 관계를 이어 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제타(스캐터랩), 크랙(뤼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해외에는 Character.AI가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는 지점이 없고 캐릭터가 이용자를 기억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얻고 끝나는 사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실제로 얼마나 쓰나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6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생성형 AI 챗봇을 써 본 경험은 94.4%였고 거의 매일 쓴다는 응답은 19.3%였습니다. 주된 목적은 숙제·공부·글쓰기 도움 40.6%, 정보검색 40.2%였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캐릭터챗만 따로 물은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챗봇 전반을 물은 것이므로, 이 수치를 곧바로 캐릭터챗 이용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AI 답변을 그대로 믿고 따르나요?
같은 초록우산 조사에서 챗봇 답변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응답이 41%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나온 75.3%는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경우와 진지하게 고려한 경우를 합친 수치이므로, 두 숫자를 같은 뜻으로 섞어 쓰면 원자료를 왜곡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실행 41%", "실행 또는 진지한 고려 75.3%"입니다.
위험한 이야기를 하면 AI가 걸러 주지 않나요?
항상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초록우산 조사에서 자해·자살·폭력·성적 내용 같은 위험한 질문을 해 본 경험은 약 6%였는데, 그중 52%가 부적절하거나 걸러지지 않은 답변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율로는 작아 보이지만 3,300명 기준으로 적은 수가 아니고, 무엇보다 그 6%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필터가 있다는 사실과 필터가 작동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으로 막고 있지 않나요?
기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계형 AI에서 미성년자의 정서적 의존과 지속적 관계 설계를 직접 겨냥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특별보호 대상이 14세 미만이라 정작 캐릭터챗을 많이 쓰는 중·고등학생은 이 조항 밖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해 차단하는 방식이라 매체물 심의에 맞춰져 있고, 그 구조는 1대1로 그때그때 생성되는 대화를 다루기에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본법에도 아동·청소년·미성년자를 직접 다루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회사의 자체 정책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Character.AI는 2025년 10월 말 발표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개방형 대화 기능을 2025년 11월 25일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전환 기간에는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체 모델과 외부 서비스를 결합한 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용자가 스스로 적는 생년월일 외에 별도의 연령 확인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발표문에서 최근 보도와 규제기관 질의를 이유로 들었고, 진행 중인 소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AI에 의존하면 아이가 외로워진다는 연구가 있나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것을 입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스탠퍼드 연구팀의 2026년 Nature Human Behaviour 논문은 Character.AI 이용자 1,131명을 조사했는데 참가자가 전원 성인이고, 한 시점을 관찰한 상관연구라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연구에서도 웰빙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용자 전체가 아니라 동반자 목적으로 오래 쓰면서 오프라인 인간관계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청소년이 캐릭터챗을 하면 외로워진다"로 옮기는 것은 대상도 논리도 건너뛴 해석입니다.
그럼 부모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먼저 종류를 구분하세요. 숙제를 돕는 AI와 관계를 맺는 AI는 다른 사용입니다. 그다음 서비스 이름과 사용 시간대를 함께 확인하고, 아이가 그 캐릭터를 어떻게 부르는지 들어 보세요. 사람 이름처럼 부르고 있다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에서는 대화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자해·자살·성적인 대화가 반복될 때, "얘만 나를 이해한다"며 사람을 피할 때, 잠과 학교생활이 무너질 때입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느껴지면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112·119나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청소년상담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