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SNS 추천 알고리즘 금지 법안의안 2217369는 무엇을 담았나


법안 하나를 읽는 일은 대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부모가 매일 겪는 장면을 조문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그 화면 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적겠습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 중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고,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무엇이 발의됐는가

이연희 의원 등 14인이 2026년 3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17369호입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 페이지가 아니라 의안원문(7쪽) 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조문내용
제2조 제1항 14호(신설)사회관계망서비스 정의
제2조 제1항 15호(신설)알고리즘 정의
제42조의4 제1항(신설)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정보추천알고리즘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4 제2항(신설)회원가입 신청 시 연령 확인 조치 의무
제42조의4 제3항(신설)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입 허용 가능
제70조의2(개정)위 제1항 위반자를 제2호로 신설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칙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17369 상세 및 첨부된 의안원문

‘제한’이 아니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안을 다룬 요약들은 대체로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한다”**고 씁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항목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 본문은 금지형입니다.

제42조의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알고리즘”이라 한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강도가 다릅니다. 적어도 정보추천알고리즘에 관한 한 이 법안은 부분 규제가 아니라 금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첫째, 적용 대상이 모든 서비스가 아닙니다. 조문은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걸리지 않는 사업자는 이 조항의 수범자가 아닙니다.

둘째, 금지 대상은 ‘추천’입니다. 무한스크롤이나 자동재생 같은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는 기사와 이 법안을 겹쳐 읽을 때 가장 흔히 섞이는 지점이라 따로 적어 둡니다.

새로 만드는 말 두 개

개정안은 제2조에 정의 두 개를 신설합니다. 요약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생성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

정의가 “이용자 간 관계 형성”과 “이용자가 생성한 정보의 공유·소통” 두 요소로 짜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률 해석의 문제이고,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정의 문구 자체는 공개돼 있다는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연령 확인과 14세 미만 — ‘금지’가 아니라 ‘동의하면 허용’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은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를 **“14세 미만 가입 금지”**로 줄여 적은 요약을 종종 보게 되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 가입시킬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3항의 문장은 발의안 원문에서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은…”으로 되어 있어 국어 문장으로는 어색한 상태입니다. 위 인용은 원문 그대로이며,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 새 형량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조항에 끼워 넣었다

이 부분의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현행 제70조의2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이 조문을 각 호 체계로 바꾸고, 제2호를 신설합니다.

제7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
  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정보추천알고리즘을 허용한 자

그러니 정확한 서술은 이렇습니다 — 발의안은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정보추천알고리즘을 허용한 사업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 그 형량은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적용되던 법정형을 그대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이유가 든 근거 — 42.6%

제안이유는 수치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정부 자료에서 같은 수치가 확인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22년 40.1% → 2024년 42.6%(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입니다.

🛑 다른 조사의 숫자와 섞지 마세요.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나오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조사 대상·척도·집계 방식이 달라 42.6%와 나란히 놓고 오르내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과의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같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제안이유는 또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다고 적고, 호주·프랑스 등이 알고리즘 규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앞 문장은 법안이 주장하는 현황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2조의4가 **<신설>**로 표시되므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이 조항이 없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어디까지 왔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표시된 공식 진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3월 12일
회의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 2026년 3월 24일
회의 결과상정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정보 없음

즉 소관위 심사 단계입니다. 통과 여부도, 통과된다면 조문이 지금 모습 그대로일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부칙대로라면 통과·공포되더라도 6개월 뒤에야 시행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 소위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회부·상정 사실까지입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의 구체적 범위 — 제42조의4 제1항이 이 범위를 따라가므로 실제 적용 대상을 가르는 열쇠인데, 현행 제42조의3과 그 시행령 기준을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추천알고리즘’의 기술적 경계 — 조문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라고만 정의합니다. 인기순 정렬이나 시간순 정렬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법과 무관합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돼도 6개월 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이 화면에 대해 이 법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법안이 무엇을 문제로 지목했는지는 읽어 둘 만합니다. 조문이 겨냥한 것은 콘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고르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를 누가 정하느냐를 건드리려 한 것이죠.

그 질문은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집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짧은 형태는 이겁니다 — “이거 네가 찾은 거야, 아니면 떠서 본 거야?”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19세 미만 SNS 추천 알고리즘 금지 법안 — 의안 2217369는 무엇을 담았나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b>발의된 개정안이고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b>입니다. 2026년 3월 11일 이연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고, 3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으며, 3월 24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소위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b>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이므로,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9세 미만이면 추천 알고리즘을 못 쓰게 되나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습니다. 신설하려는 제42조의4 제1항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b>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b>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알고리즘)을 <b>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고 규정합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는 "제한하도록"이라고 표현했지만, 조문 자체는 <b>금지형</b>입니다. 다만 대상은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b>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b>로 한정됩니다.

무한스크롤이나 자동재생도 막히나요?

조문에 없습니다. 제42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b>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b>"이고, 무한스크롤이나 자동재생 같은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 조문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일부 입법례가 그런 기능까지 다루는 것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못 하게 되나요?

가입 자체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42조의4 제2항은 회원가입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b>"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연령을 확인한 결과 14세 미만인 경우 "<b>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b>"고 규정합니다. 즉 <b>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허용</b>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요약 자료가 이 대목을 "14세 미만 가입 금지"로 줄여 적기도 하는데, 조문과는 다릅니다.

사업자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정안은 제70조의2(벌칙)를 고쳐 <b>제42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청소년의 SNS 사용에서 정보추천알고리즘을 허용한 자</b>를 처벌 대상에 넣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현행 그대로 <b>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b>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형량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b>기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처벌하던 조항에 제2호로 끼워 넣어 같은 법정형을 공유</b>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나오는 42.6%는 어떤 숫자인가요?

법안 제안이유는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 "<b>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b>". 정부 자료에서 같은 수치가 확인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b>2022년 40.1% → 2024년 42.6%</b>(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입니다. 🛑 다른 조사와 섞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대상·척도·집계 방식이 달라 이 42.6%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