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6개월83.2%는 학칙 정비 기한 「한 달 전」의 숫자다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회 교육위원회로 자료가 왔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초·중·고 11,868개교의 학칙 정비 현황이다.
| 구분 | 학교 수 | 비율 |
|---|---|---|
| 학칙에 반영함 | 9,879개교 | 83.2% |
| 아직 반영하지 못함 | 1,989개교 | 16.8% |
| 전체 | 11,868개교 | 100% |
출처: 주간한국 2026년 9월 9일 보도 외 파이낸셜뉴스·한국교육신문 동일 수치.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6년 7월 31일 기준. 모집단 11,868개교는 각종학교·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다. 교육부가 스스로 발표한 통계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의원실이 공개한 것이다.
여섯 학교 중 다섯은 학칙을 고쳤다. 한 학교는 아직이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는 한 칸이 더 있다. 학칙을 고친 학교들이 무엇을 학칙에 담았는가다.
| 학칙에 담긴 운영 방식 | 학교 수 | 비율 |
|---|---|---|
| 개인 소지 허용형 | 5,688개교 | 57.6% |
| 분리 보관형 | 4,145개교 | 42.0% |
출처: 한국교육신문, 위와 같은 이주영 의원실 자료. 이 두 비율의 분모는 전체 11,868개교가 아니라 학칙 정비를 마친 9,879개교다(5,688÷9,879=57.6%, 4,145÷9,879=42.0%). 두 유형의 합은 9,833개교로 46개교(0.5%)는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읽어둘 값이 여기 있다. 학칙을 고친 학교의 절반 이상은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쪽을 골랐다. 규정을 정비했다는 말과 기기를 수거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같은 말이 아니었다.
숫자만 보면 “대체로 정착됐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반대로 16.8%를 보고 “여섯에 하나는 법을 안 지킨다”고 말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둘 다 성급하다. 이 자료의 기준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다른 자료를 옆에 놓으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봐야 한다.
한 줄 답: 83.2%는 “학칙에 문장이 들어갔는가”를 잰 숫자이고, 고시가 정한 학칙 정비 기한(2026년 8월 31일)이 오기 한 달 전의 중간 집계입니다. 학교급별로 갈린 86.9%·65.7%·9.4%는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가”를 잰 숫자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의 반박으로 읽으면 둘 다 틀리게 읽게 됩니다.
천천히 풀어보자.
먼저, 법이 금지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숫자를 읽기 전에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 조문부터 보자.
신설된 조문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다. 법률 제21049호로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부칙은 단 한 문장이다 —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은 세 항으로 돼 있고, 세 항이 각각 다른 일을 한다.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오픈API로 받은 「초·중등교육법」 조문 전문에서 직접 확인. 제20조의5는 [본조신설 2025.9.16]이며, 같은 개정으로 종전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는 제20조의6으로 이동했다.
법이 만들어진 시점은 그보다 앞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에서 공포까지 약 3주, 공포에서 시행까지 다시 5개월 반이 걸렸다.
여기서 세 항의 차이를 정확히 붙잡아두자. 이 구분이 잠시 뒤에 이 글의 거의 전부가 된다.
- 제1항은 금지다. 금지 대상은 **“수업 중 사용”**이고, 지켜야 할 주체는 학생이다.
- 제2항은 금지가 아니라 권한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다.
- 제3항은 위임이다. 제2항에 따라 제한한다면 그 기준·방법과 대상 기기의 유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걷는 방식은 법이 금지한 것도, 법이 요구한 것도 아니다. 제2항이 학교에 열어준 재량의 한 가지 사용법이다. 「법은 수업 중만 막았는데 학교가 넘어섰다」도 틀리고, 「법이 수거를 시켰다」도 틀린다.
실제로 수거의 절차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5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4호가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수거는 학칙을 거쳐야 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83.2%가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이주영 의원실 자료가 잰 것은 하나다. 학칙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반영됐는가.
반영한 학교가 9,879개교, 아직 못한 학교가 1,989개교다. 그런데 이 숫자를 성적표로 읽기 전에, 날짜를 먼저 봐야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제2026-3호, 2026년 2월 20일) 제2조는 제목이 「학칙에 관한 특례」다. 고시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직 학칙에 없으면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하되, 단서를 달았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임 목록에 「법 제20조의5제3항」이 나란히 적혀 있다. 스마트기기 제한 기준을 학칙에 담는 일에는 기한이 걸려 있었고, 그 기한은 8월 31일이었다.
자료의 기준일은 7월 31일이다. 즉 83.2%는 기한이 오기 한 달 전의 중간 집계다. 최종 이행률이 아니다. 그리고 16.8%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던 학교들이다. 여기에 「늑장」이나 「불복」을 얹으면 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을 얹는 것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오픈API로 받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3호, 2026년 3월 1일 시행) 부칙 제2조 원문.
이 날짜 문제를 빼고 나서도, 이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다.
학칙에 문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교실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규정 정비는 이행의 출발선이지 도착선이 아니다. 같은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함께 실려 있다 —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피해 ‘세컨드폰’을 챙겨오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
여기서 과장하지 말자. 이 기사는 세컨드폰을 사례로 전했지, 비율이나 규모로 전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세컨드폰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문장은 이 자료에서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이것뿐이다 —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이 이미 등장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값이 있다. 규정이 생기면 규정의 가장자리도 함께 생긴다.
두 번째 표 — 학교급에서 갈린다
같은 7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각도에서 잰 자료가 있다.
| 학교급 |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비율 |
|---|---|
| 중학교 | 86.9% |
| 고등학교 | 65.7% |
| 초등학교 | 9.4% |
출처: 서플(supple.kr)·네이트뉴스. **강경숙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6년 7월 31일 기준. 앞의 83.2%와는 다른 의원실이 배포한 별개 자료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간격이 77.5%포인트다. 하나의 법 아래에서 나온 두 숫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다.
앞에서 본 전국 분리보관형 42.0%와 이 표가 어긋나 보일 수 있는데, 어긋나는 게 아니다. 42.0%는 초·중·고를 합친 전국 수치이고 이 표는 학교급별로 쪼갠 수치다. 9.4%와 86.9% 사이 어딘가에 전국 평균이 놓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의원실이 배포한 별개 자료이므로, 이 글은 둘을 같은 표에 합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는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안 지키는가”의 표처럼 보인다. 그렇게 읽으면 거의 틀린다.
9.4%를 ‘초등학교가 안 지킨다’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이 표가 잰 것은 **“등교와 동시에 수거하는가”**라는 하나의 운영 방식이다. 수업 중 사용을 막는 방법은 등교 시 일괄 수거 하나뿐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문으로 확인했듯, 법은 수거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제1항이 금지한 것은 수업 중 사용이고, 수거는 제2항이 학교에 열어준 재량의 한 가지 사용법일 뿐이다.
즉 초등학교 9.4%라는 숫자에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 초등학교는 등교 시 일괄 수거라는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론에서 멈출 필요가 없다. 같은 자료가 나머지 칸을 채워준다.
| 초등학교의 운영 방식 | 비율 |
|---|---|
| 등교 시 수거 | 9.4% |
| 개인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쉬는 시간·점심시간 전부 사용 금지 | 65.4% |
| 수업시간에만 사용 제한 | 24.6% |
출처: 위와 같은 강경숙 의원실 자료(서플·네이트뉴스). 세 비율의 합은 99.4%로, 사실상 초등학교 전체를 덮는다.
이 표가 그림을 뒤집는다. 등교 시 수거를 하지 않는 초등학교 90.6% 가운데 거의 전부가 다른 방식의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수거 9.4%에 전 시간 금지 65.4%, 수업시간 제한 24.6%를 더하면 **99.4%**다.
특히 **65.4%**를 보자. 이 학교들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사용을 금지했다. 법 제20조의5 제1항이 금지한 것은 「수업 중 사용」이다. 즉 초등학교의 3분의 2는 법이 요구한 것보다 넓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그 제한을 기기를 걷는 방식으로 집행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 9.4%를 「초등학교가 법을 안 지킨다」로 읽는 것은 자료를 정확히 거꾸로 읽는 것이다. 정확한 문장은 이것이다 — 초등학교는 가장 넓게 제한하고 가장 적게 수거한다. 제한의 범위와 집행의 방식은 다른 축이고, 9.4%는 뒤쪽 축의 숫자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86.9%는 “중학교가 가장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중학교가 가장 강한 집행 방식을 쓴다”는 뜻이다. 강한 방식과 잘 작동하는 방식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고등학교도 65.7%가 수거를 택했고, 나머지 34.2%는 개인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쪽을 골랐다.
두 표를 나란히 놓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좁다. 기한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문서상 정비는 여섯 학교 중 다섯을 넘겼다. 운영 방식은 학교급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갈렸다. 그 이상은 이 두 자료에서 나오지 않는다.
숫자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77.5%포인트의 간격은 그 자체로 충분히 큰 사실이다. 다만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질문의 답 두 개를 이어 붙여 만든 이야기는, 붙인 사람의 이야기지 자료의 이야기가 아니다.
벌칙은 없지만, 기한은 있었다
하나 더 확인된 것이 있다. 한국교원대신문(교육탑)은 이 개정안에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다고 전한다. 조문을 직접 봐도 제20조의5에는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이 기사가 확인해주는 범위는 거기까지다. 학칙 위반 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이 기사가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 제재도 없다”는 문장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확인된 것은 법률 차원의 벌칙 조항에 관한 것뿐이다.
그리고 벌칙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학교는 아무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로 옮기면, 그것도 틀린다. 벌칙은 없었지만 행정적 기한은 있었다. 앞에서 본 고시 부칙의 8월 31일이 그것이다.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된다. 처벌은 걸려 있지 않았고, 기한은 걸려 있었다. 83.2%는 그 기한을 한 달 앞둔 시점의 숫자다. 이 문장이 지금 이 자료로 말할 수 있는 최대치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둔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려다 실패한 것이 세 가지다.
첫째, 이주영 의원실 자료(83.2%)와 강경숙 의원실 자료(86.9%·65.7%·9.4%)가 동일한 교육부 원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두 자료 모두 2026년 7월 31일 기준이고 교육부를 경유했지만, 표본이 같은지는 두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두 수치를 더하거나 한쪽으로 다른 쪽을 반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8월 31일 기한이 지난 뒤의 학칙 정비율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그 이후를 기준일로 한 집계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의 83.2%는 끝까지 7월 31일 기준으로만 쓴다. 기한 후의 숫자가 나오면 이 글의 중심 수치는 교체되어야 한다.
셋째, 조문에서 읽은 범위. 이 글이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제20조의5 제1·2·3항의 문언, 고시 제12조 제5항, 그리고 고시 부칙 제2조까지다. 이 규정들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 교육청별 지침이 어떻게 다른지는 법령 원문이 답하는 질문이 아니며 이 글도 다루지 않는다.
넷째, 통계의 급이 조문과 다르다. 이 글의 법 조문·고시는 법제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지만, 이 글에 나오는 모든 비율(83.2%·57.6%·42.0%·86.9%·65.7%·9.4%·65.4%·24.6%)은 예외 없이 언론 보도를 거친 2차 자료다.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여러 매체가 보도했고, 수치는 매체 간에 일치한다. 그러나 교육부나 의원실이 직접 배포한 원자료 파일은 찾지 못했다. 조문에 대해 말하는 확신과 이 숫자들에 대해 말하는 확신은 같은 급이 아니며, 이 글은 그 차이를 감추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슈페이퍼는 실재를 확인했지만 본문은 열지 못했다.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법안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쟁점과 과제」(IP2026-01, 연구책임자 장혜승, 2026년 8월 31일 발행, 76쪽, ISBN 979-11-5666-657-8)는 KEDI 발간물 페이지에 등재돼 있고, 목차에 「학교 실태조사 분석」(26~43쪽)이 들어 있다. 다만 본문 PDF를 열지 못해 이 글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한 줄도 인용하지 않는다. 위의 비율들이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의 시행 실태를 더 보려는 독자에게는 이 보고서가 다음 자리다.
6개월 차에 나온 숫자가 답하는 질문
정리하면 이렇다.
2025년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법률 제21049호로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3월 1일 시행됐다. 신설 조문 제20조의5는 제1항에서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되 세 가지 예외를 학교장·교원의 허용 아래 열어두었고, 제2항에서 교내 사용·소지 제한을 학교의 재량으로, 제3항에서 그 기준을 학칙으로 넘겼다.
그리고 고시 부칙은 그 학칙 정비에 2026년 8월 31일이라는 기한을 달았다.
그 기한을 한 달 앞둔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1,868개교 중 9,879개교(83.2%)가 학칙을 고쳤고 1,989개교(16.8%)는 아직이었다. 학칙을 고친 학교 중 57.6%는 개인 소지 허용형, 42.0%는 분리 보관형을 택했다.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은 중학교 86.9%, 고등학교 65.7%, 초등학교 9.4%로 학교급마다 전혀 다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나머지 칸을 채워 보면 65.4%가 쉬는 시간·점심시간까지 포함해 사용을 금지했고 24.6%가 수업시간에 제한을 걸었다 — 합쳐서 99.4%다. 초등학교는 가장 넓게 제한하고 가장 적게 수거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을 피해 세컨드폰을 챙겨오는 사례가 나타났다.
여기까지가 지금 숫자로 확인되는 전부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답한 질문은 **“학교가 규정을 어디까지 정비했는가”**였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은 그다음 줄에 있다 — 수업 중 실제 사용은 줄었는가. 내가 이 글에서 읽은 네 건의 자료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와야 할 숫자는 학칙 정비율이 아니라 그쪽이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6개월 — 83.2%는 학칙 정비 기한 「한 달 전」의 숫자다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예외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금지한 것은 여기까지이며, 그 밖의 교내 사용·소지 제한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할 수 있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학칙에 반영한 학교는 얼마나 되나요?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주간한국이 2026년 9월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초·중·고 11,868개교 가운데 9,879개교(83.2%)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학칙에 반영했고, 1,989개교(16.8%)는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83.2%를 읽을 때는 날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제2026-3호, 2026년 2월 20일) 제2조는 학교의 장이 2026년 8월 31일까지 학칙으로 정하도록 기한을 두었고, 7월 31일은 그 기한이 오기 한 달 전입니다. 기한 전의 중간 집계이지 최종 이행률이 아닙니다.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강경숙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서플·네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비율은 중학교 86.9%, 고등학교 65.7%인 반면 초등학교는 9.4%였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나머지 칸을 채워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개인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쉬는 시간·점심시간 전부 사용을 금지한 학교가 65.4%, 수업시간에만 제한한 학교가 24.6%로, 수거 9.4%를 더하면 99.4%입니다. 즉 초등학교는 가장 넓게 제한하고 가장 적게 수거합니다. 9.4%는 제한의 범위가 아니라 집행 방식을 잰 숫자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나요?
한국교원대신문(교육탑)은 이 개정안에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다고 전하며, 조문을 직접 확인해도 제20조의5에는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확인해주는 것은 벌칙 유무까지이며, 학칙 위반 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칙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 압력이 없었다"로 옮기면 틀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은 학칙 정비에 2026년 8월 31일이라는 기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처벌은 걸려 있지 않았고, 기한은 걸려 있었습니다.
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면 이 개정은 법률 제21049호로 2025년 9월 16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을 못박았습니다. 신설된 조문은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이며, 같은 개정으로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