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8개월아동·청소년 AI 보호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법이 시행된 바로 그날, 그 법을 고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의 시행일이다. 같은 날,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청소년 보호다.
시행일·법률번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해당 법령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시행일과 법률번호 같은 기본 정보이며, 조문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9월 1일, 안상훈 의원이 또 하나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AI와 청소년, 정확히는 AI와 자살 위험 신호에 관한 것이다.
한 줄 답: AI 기본법 시행령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10개 범주로 열거합니다. 장애인도 있고 65세 이상도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없습니다. 조문을 직접 세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빈칸을 겨냥한 개정안이 2026년에만 네 건 발의됐고, 고치려는 법률은 AI 기본법·정보통신망법·자살예방법 셋으로 갈립니다. 네 건 모두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하나씩 보자.
두 건이 아니라 네 건이다 — 그리고 고치려는 법이 셋으로 갈린다
먼저 숫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이 다룬 것은 주로 두 건이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2026년에만 관련 개정안이 네 건 있다. 발의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다.
| 의안번호 | 발의일 | 발의 | 고치려는 법 | 소관 위원회 | 처리 |
|---|---|---|---|---|---|
| 2216221 | 2026-01-22 | 정춘생의원 등 10인 | AI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219406 | 2026-06-22 | 조인철의원 등 19인 | AI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219407 | 2026-06-22 |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정보통신망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계류 |
| 2221001 | 2026-09-01 | 안상훈의원 등 10인 | 자살예방법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상세 조회(likms.assembly.go.kr/bill/bi/common/findBillDetail.do?billNo=…)로 네 건을 각각 조회한 결과입니다. 「계류」는 처리일·처리결과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각 법안이 무엇을 의무화하는지에 대한 서술은 언론 보도와 제안이유에 따른 것이며, 조문안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의안번호가 아니라 네 번째 열이다. 같은 문제를 향해 가는데 손대는 법률이 셋으로 갈린다. AI를 규율하는 법(AI 기본법)을 고칠 것인가, 온라인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정보통신망법)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자살예방을 규율하는 법에 AI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열이 전부 「계류」다. 1월에 발의된 것도 아직 그대로다. 8개월 동안 네 건이 쌓였고, 처리된 것은 없다.
정춘생 의원안 — 기술적 조치를 의무로 만든다
세이프타임즈가 정춘생 의원실의 발의 내용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 가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 자살·자해 예방
- 과의존 방지
-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기술적 조치”라는 표현이다. 사업자에게 “주의하라”가 아니라 서비스 안에 무언가를 구현하라고 요구하는 형태다. 다만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 연령 확인인지, 대화 내용 필터인지, 사용 시간 제한인지 — 는 이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법안 원문을 봐야 하는 부분이고,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안상훈 의원안 — AI 기본법이 아니라 자살예방법이다
9월 1일 발의된 안상훈 의원안은 접근이 다르다. AI 기본법을 고치는 대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고친다. 골자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전문 상담기관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주목, 이 주의 법안」(2026년 9월 6일). 이 기사에서 확인한 것은 발의 사실과 법안 골자이며, 의안번호와 심사 상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설계가 더 나은지 판단하려면 세 법의 조문 체계를 함께 놓고 봐야 하는데, 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여기서는 세 갈래가 동시에 나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다만 이 갈래가 생기는 이유는 조금 뒤에 조문을 열어보면 짐작할 수 있다. AI 기본법 쪽에는 아이를 부를 이름 자체가 없고, 자살예방법 쪽에는 AI를 부를 이름이 없다. 어느 쪽으로 가든 없는 단어를 새로 넣어야 하는 일이다.
7월, 국회에서 나온 말들
1월 발의와 6월 발의 사이인 2026년 7월 1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형빈 서울교대 교수는 “AI 기본법과 시행령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에 대해 이렇게 짚었다.
“현행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취약계층 논의가 주로 AI 접근성이나 기술 이용 격차에 머물러 있다.”
출처: ZDNet Korea 토론회 현장 기사(2026년 7월 1일).
이 발언은 이 글의 다른 사실들과 성격이 다르다. 시행일이나 발의 사실처럼 문서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 발언만으로는 “AI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조항이 없다”고 쓰지 않는다.
다만 이 발언이 가리키는 조문은 열어볼 수 있다. 조금 뒤에 실제로 열어본다.
같은 토론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생성형 AI 챗봇 사용 경험이 **94.4%**였다.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의 발언도 함께 전해졌다.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자율 규제 영역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법을 통해서 표준화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발표 자료 원문(조사개요 표: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 2026년 3월 9~23일). 토론회 발언은 뉴스천지 보도.
이 94.4%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첫째, 원문의 단어는 「사용 경험」이다. 「현재 이용 중」이 아니다. 94.4%는 한 번이라도 써본 비율이고, 같은 조사에서 **「거의 매일 사용」은 19.3%**로 별도 문항이다. 94.4%와 19.3% 사이의 간격이 이 숫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인용될 때는 대개 앞의 숫자만 간다.
둘째, 초록우산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아동복지 NGO다. 3,300명은 결코 작은 표본이 아니지만, 전국 대표성이나 표본 설계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 통계로 확인됐다”가 아니라 “한 민간 조사에서 보고됐다”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셋째, 이용률과 위험은 다른 축이다. 94.4%가 써봤다는 사실은 규모를 말할 뿐, 그중 몇 명이 위험한 대화를 했는지는 이 조사가 묻지 않았다.
그리고 강영은 변호사의 말은 조사 결과가 아니라 입장이다. “자율 규제로 놔두지 말자”는 것은 정책 방향에 대한 주장이지,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확인이 아니다.
시행령을 열어봤다 — 취약계층 10개 범주에 아이는 없다
앞의 이야기는 전부 「누가 무엇을 하자고 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법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건 의견이 아니라 조문을 열면 끝나는 문제다.
법령 페이지는 본문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그냥 열면 조문이 잡히지 않는다. 대신 법제처가 제공하는 오픈API로 시행령 전문을 XML로 받으면 조문을 한 줄씩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받아서 읽었다.
AI 기본법 제3조제5항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라고 쓰고 범위를 시행령에 넘긴다. 그 시행령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가 열거하는 10개 호는 이렇다.
| 호 | 대상 |
|---|---|
| 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른 수급자격자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 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등 |
| 4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5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6 |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
| 7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8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9 | 65세 이상인 사람 |
| 10 | 그 밖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오픈API로 받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전문. 제1조의2는 2026년 7월 20일 신설됐습니다.
아동도 청소년도 없다. 시행령 전문 91,201자를 검색해도 「아동」 0회, 「청소년」 0회, 「미성년」 0회다. 장애는 3회, 고령은 1회 나온다.
그러니 이제 이 글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다. 현행 AI 기본법 시행령에 아동·청소년을 별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두 가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첫째, 제10호는 열린 조항이다.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칸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열거돼 있지 않다는 것과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둘째, 「AI 기본법에 청소년 보호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이 법에는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 안전성·신뢰성, 영향평가 같은 규정이 따로 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칸에 아이가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네 법안의 조문안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 각 법안이 무엇을 의무화하는지에 대한 서술은 언론 보도와 제안이유에 기댄 것이고, 조문안 본문은 별도 파일이다.
- 위원회 내부 심사 진행 단계(상정·소위 회부 등)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소관 위원회와 「미처리」 상태까지다.
- 박형빈 교수의 발언은 여전히 한 전문가의 판단이다. 시행령 확인은 그 발언이 가리킨 사실의 일부를 뒷받침하지만, 「신설돼야 한다」는 당위 주장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아동·청소년과 AI를 다루는 개정안이 네 건 쌓였고, 손대려는 법률은 셋으로 갈렸으며, 네 건 모두 아직 계류 중이다. 그 사이 7월의 국회 토론회에서는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발언과, 만 14세 이상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써봤다는 민간 조사 수치가 함께 나왔다.
그리고 시행령을 열어보니 「인공지능취약계층」 10개 범주에 아이는 없었다.
입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현행법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다른 명제다. 이 글을 처음 쓸 때 나는 앞의 것만 확인했고 뒤의 것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조문을 열어 뒤의 것도 확인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칸에 아이 이름이 없다는 좁은 사실이지, 「AI 기본법에 청소년 보호가 전혀 없다」는 넓은 주장이 아니다. 열린 제10호가 있고, 일반 이용자 보호 규정도 따로 있다.
둘을 붙여 읽으면 이야기가 훨씬 매끄러워지지만, 매끄러운 쪽이 맞는 쪽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 네 건이 발의됐고,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고, 시행령의 그 칸은 아직 비어 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AI 기본법 시행 8개월 — 아동·청소년 AI 보호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해당 법령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시행일과 법률번호 같은 기본 정보이고, 조문 본문은 이 글을 쓰면서 직접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AI 기본법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한 범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별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AI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법 제3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인공지능취약계층」을 10개 호로 열거하는데, 장애인과 65세 이상은 들어 있고 아동·청소년은 없습니다. 시행령 전문 91,201자에서 「아동」·「청소년」·「미성년」은 각각 0회였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첫째, 제10호가 「그 밖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열린 조항이라, 법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현행법에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안전성 규정까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발의된 법안은 몇 건이고 무엇을 고치려 하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관련 개정안은 네 건이고, 고치려는 법률은 셋으로 갈립니다. ①정춘생의원 등 10인, AI 기본법 개정안(2216221, 2026-01-22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②조인철의원 등 19인, AI 기본법 개정안(2219406, 2026-06-22, 과방위) ③조인철의원 등 19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219407, 2026-06-22, 과방위) ④안상훈의원 등 10인, 자살예방법 개정안(2221001, 2026-09-01, 보건복지위원회). 네 건 모두 2026년 9월 현재 처리되지 않은 계류 상태입니다.
그 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건 모두 계류 중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처리일과 처리결과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AI 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세 건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각 법안의 조문안 원문과 위원회 내부 심사 진행 단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의 94.4%가 챗봇을 쓴다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사용 경험」이며, 현재 이용 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거의 매일 사용」은 19.3%로 별도 문항입니다. 94.4%와 19.3%의 간격이 이 숫자를 읽는 핵심입니다. 초록우산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아동복지 NGO이므로 국가 공식 통계처럼 다루기보다 「한 민간 조사에서 보고된 매우 높은 사용 경험률」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